[텐아시아=이은진 기자]
‘조덕제 성추행 논란’의 여배우 A측이21일 기자회견을 열고 ”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려고 했지만 남배우(조덕제)가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배우 A측의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보도로 인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건이 발생했던 영화의 장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화 15세 관람가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13번신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제작 총괄 PD와 감독이 법정에서 진술해 확인한 내용이다. 감독의 연출 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 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은진 기자 dms3573@tenasia.co.kr
여배우 A측의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보도로 인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건이 발생했던 영화의 장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화 15세 관람가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13번신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제작 총괄 PD와 감독이 법정에서 진술해 확인한 내용이다. 감독의 연출 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 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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