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사진=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방송화면 캡처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 이상엽이 강기영의 무죄를 받아냈다.

12일 방송된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회에서 이유범(이상엽)은 동생을 살해한 강대희(강기영)의 변호를 맡았다.

신희민(고성희) 검사는 동생이 죽은 뒤 강대희가 ‘부검 없이 사망 처리 하는 법’, ‘화장터 당일 예약 가능한 곳’ 등을 검색했다는 점, 동생 앞으로 거액의 사망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을 정황 증거로 제시하며 그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유범은 119 대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강대희의 동생이 죽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동생을 사망하게 했다고 기소했기 때문에 이유범의 주장은 그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이유범은 강대희가 동생을 교통사고가 아닌 청산가리로 독살한 것을 알고 있었다. 강대희는 “만에 하나 살아나면 내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100% 확실한 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재찬(이종석)은 강대희의 무죄를 받아낸 이유범를 찾아가 그가 동생을 죽인 방법을 물어봤지만 이유범은 “답은 니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범죄 사실을 입증 못하면 검사 책임”이라고 소리쳤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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