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현지민 기자]
KBS2 새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전광렬이 여성을 상대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았다.
9일 방송된 첫 회에서 조갑수(전광렬)는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 민지숙(김여진)은 “용기 있는 제보자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부탁했다.
어린 마이듬의 엄마(이일화)는 민지숙의 발표를 보며 멍해졌다. 이어 그는 사건 담당 검사 민지숙(김여진)에게 전화해 “조갑수 서장이 10년 전에 그 짓을 한 것, 자백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마주한 사람은 조갑수였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9일 방송된 첫 회에서 조갑수(전광렬)는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 민지숙(김여진)은 “용기 있는 제보자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부탁했다.
어린 마이듬의 엄마(이일화)는 민지숙의 발표를 보며 멍해졌다. 이어 그는 사건 담당 검사 민지숙(김여진)에게 전화해 “조갑수 서장이 10년 전에 그 짓을 한 것, 자백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마주한 사람은 조갑수였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