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공연관람비와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해 연(年)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가 ‘2017년 세법개정안’에 신설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만~3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지출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돼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 구입비·공연 관람비의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지출부터 적용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간행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형 서점과 지역의 동네 서점은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영화와 방송 등 녹화 영상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 구입비·공연 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해 연(年)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가 ‘2017년 세법개정안’에 신설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만~3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지출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돼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 구입비·공연 관람비의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 지출부터 적용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간행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형 서점과 지역의 동네 서점은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영화와 방송 등 녹화 영상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 구입비·공연 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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