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섹션TV’ 원탁의 기자들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미래를 내다봤다.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여배우와 감독, 그 묘한 관계’를 주제로 ‘원탁의 기자들’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기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 물어봤더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통해도 되는 거 아니다고 했다”며 “형사적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시 엄청난 위자료를 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여배우와 감독, 그 묘한 관계’를 주제로 ‘원탁의 기자들’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기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 물어봤더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통해도 되는 거 아니다고 했다”며 “형사적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시 엄청난 위자료를 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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