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래퍼 키디비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래퍼 키디비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성폭력법으로 고소할 수 없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키디비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사 일부를 캡처해 게재하며 “제가 더 나서고 싶었던 이유”라며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글을 게재했다.

기사 내용에는 키디비가 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가 담겼다.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키디비와 블랙넛은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며 또 ‘추행’이라고 하기에는 폭행과 협박이나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죄목으로 고소할 수 없었다.

키디비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말로는 사람을 구워 삶고 죽여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도 된다는 건지.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무서운데 법까지 방패가 되어버릴까봐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저는 고소 취하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랙넛은 수차례 자신의 노래에 키디비의 활동명을 언급하며 성희롱 가사를 썼으며, 저스트뮤직의 새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에서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 등 원색적인 가사로 키디비를 언급했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달 블랙넛의 성희롱 가사에 대한 불쾌함을 토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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