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방심위가 ‘전국노래자랑’에 행정지도인 권고조치를 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진행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KBS1 ‘전국노래자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3월25일 방송분에서 송해는 참가자인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송해는 당황한 참가자에게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만져 봤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진행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KBS1 ‘전국노래자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3월25일 방송분에서 송해는 참가자인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송해는 당황한 참가자에게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만져 봤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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