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 사진제공=MBC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 사진제공=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일 자유한국당의 MBC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판결과 관련, 채권자 청구 내용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이 섭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스스로 다른 정당의 일원이라 주장하는 김 의원을 섭외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 측은 “김 의원은 주거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섭외가 된 것이지 어떠한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것이 아니다”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당별로 국회의원을 섭외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검토 결과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은 정상적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은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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