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기자]
사진=SM엔터테인먼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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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연습생 표준 계약서 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에 응했다.

7일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7일)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SM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SM은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삭제 전 약관조항은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공정위는 SM을 비롯, 8개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은진 기자 dms357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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