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리쌍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리쌍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힙합그룹 리쌍과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측이 5년 만에 합의를 타결했다.

6일 리쌍과 맘상모 측이 그간 벌였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최근 합의 수순을 밟고 맘상모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리쌍과 맘사모의 갈등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리쌍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 서윤수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리쌍이 2013년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들의 긴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리쌍은 법원으로부터 서씨의 퇴거명령을 받고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서씨 등 맘상모 측의 거센 반발로 강제 집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 다음은 우장창창-리쌍 공동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길 개리입니다.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과 서윤수님, 맘상모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장창창 서윤수입니다. 우장창창은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 하면서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리쌍의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우장창창과 리쌍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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