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힙합 듀오 리쌍이 소유 건물 임차인의 업무 방해 및 명예권 침해로부터 보호받는다. 한 매체는 20일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리쌍은 지난 2013년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고 5년째 갈등 중이다.
ADVERTISEMENT
법원 측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겠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는 막을 수 없다”며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