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장선영 기자]
영국의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레드 제플린의 로커 지미 페이지(72)가 ‘들어본 적 없는 곡’이라며 표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영국 매체 미러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미 페이지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쓸 당시, 논란이 된 표절 대상곡을 들어본 적 없었다고 진술했음을 보도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레드 제플린의 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미국 록밴드 ‘스피릿’의 곡, ‘토러스(Taurus)’의 기타 도입부다. 최근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故랜디 캘리포니아 측이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1967년 곡인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매체는 지미 페이지의 말을 인용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슷하지 않고,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1971년 당시 매우 유행했던 곡인만큼 왜 이제야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스피릿’을 좋아했지만, ‘토러스’라는 곡은 인터넷에 두 곡을 비교한 음원이 퍼지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지미 페이지는 ‘스피릿’의 곡은 오케스트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곡이라며 표절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미국 잡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지난 2008년 이후 약 6000억 원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장선영 기자 tobeana@tenasia.co.kr
영국 매체 미러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미 페이지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쓸 당시, 논란이 된 표절 대상곡을 들어본 적 없었다고 진술했음을 보도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레드 제플린의 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미국 록밴드 ‘스피릿’의 곡, ‘토러스(Taurus)’의 기타 도입부다. 최근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故랜디 캘리포니아 측이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1967년 곡인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매체는 지미 페이지의 말을 인용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슷하지 않고,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1971년 당시 매우 유행했던 곡인만큼 왜 이제야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스피릿’을 좋아했지만, ‘토러스’라는 곡은 인터넷에 두 곡을 비교한 음원이 퍼지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지미 페이지는 ‘스피릿’의 곡은 오케스트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곡이라며 표절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미국 잡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지난 2008년 이후 약 6000억 원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장선영 기자 tobeana@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