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주현정 인턴기자]
아동학대 피해자 A양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오늘(28일) 직권으로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2013년부터 2년간 인천 연수구 빌라에 감금돼 게임에 중독된 부친에게 상습 학대와 폭행을 당했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YTN 뉴스 캡처
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2013년부터 2년간 인천 연수구 빌라에 감금돼 게임에 중독된 부친에게 상습 학대와 폭행을 당했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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