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롤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섰다.
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음식점과 중소형 영업장도 마찬가지이다.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로 왬(Wham)의 ‘라스트 크리스마스(Last Christmas)’와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의 ‘올 아이 원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Jingle Bell)’, ‘위 위시 유 어 메리 크리스마스(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등의 노래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젤리피쉬 인스타그램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롤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섰다.
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음식점과 중소형 영업장도 마찬가지이다.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로 왬(Wham)의 ‘라스트 크리스마스(Last Christmas)’와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의 ‘올 아이 원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Jingle Bell)’, ‘위 위시 유 어 메리 크리스마스(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등의 노래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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