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일랍미’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10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케이블채널 드라마 H ‘유일랍미’에서 여자주인공이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자주인공의 엉덩이와 주요 신체부위를 흐림처리해 노출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 경고를 의결했다.
배우 이태임의 복귀작으로 알려진 ‘유일랍미’는 의도치 않게 남자 행세를 하게 된 여자가 SNS상에서 전설의 연애고수가 돼 연애 전무 최강 찌질남을 환골탈태 시키는 연애 사육 프로젝트를 작품. 이민영, 오창석, 이태임 등이 출연했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조슬기 기자 kelly@
10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케이블채널 드라마 H ‘유일랍미’에서 여자주인공이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자주인공의 엉덩이와 주요 신체부위를 흐림처리해 노출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 경고를 의결했다.
배우 이태임의 복귀작으로 알려진 ‘유일랍미’는 의도치 않게 남자 행세를 하게 된 여자가 SNS상에서 전설의 연애고수가 돼 연애 전무 최강 찌질남을 환골탈태 시키는 연애 사육 프로젝트를 작품. 이민영, 오창석, 이태임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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