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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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임에 따라 위택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그 소득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수기영수증뿐만 아니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위택스는 지방세 등 납부를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사업자는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마친 후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메인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 이후 화면에 출력되는 단계별 시리르 따르면 납부가 가능하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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