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인턴기자]
박영순
박영순
박영순 구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영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박영순 시장은 지낸하 5월 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문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을 대폭 늘려 벌금 300만원고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이은진 인턴기자 dms3573@
사진. TV 조선 뉴스 캡처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