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 씨가 부인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부인 김 씨가 지난 4월 27일 자신이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경부터 자신의 부인과 강용석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와 부인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조 씨 명의의 위조된 소취하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 당일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측은 또 단독범행이 아닌 도도맘 김미나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누군가가 김미나 씨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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