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
검찰이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3일 오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민중총궐기대회에 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합법적 집회와 시위, 정부 정책 관련 건전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도로점거와 경찰관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 불법집단 행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역사교과서 관련 연가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에 관해선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원의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주무부처별로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주동자는 배제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해 시국선언에서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회주최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와 검찰의 엄정 대처 선언에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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