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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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경찰이 뚫리면 군부대가 나서야한다. 위수령 발동”이라고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위수령’이란 황태순의 말 대로 ‘군부대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육군 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여 해당 지구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감시와 시설물 보호에 임하는 것에 관한 대통령령이다.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제정되었고, 재해 또는 비상사태시 치안유지를 위해 발동할 수 있다.

지난 1971년에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특별시 일원에 처음 발동되어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진주시키고 휴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법령은 국민의 신체구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보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황태순은 이날 발언 중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채널A ‘쾌도난마’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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