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싸이 측이 한남동 건물 분쟁과 관련해 임차인 측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9일 싸이의 한남동 건물 분쟁 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대표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임차인 측의 명도 관련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차인측이 전 소유자와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합의한 건물인도기일은 2013년 12월 31일로,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이에 싸이 측은 임차인측이 건물인도에 협조해 주면 이제는 승패여부를 떠나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변호사는 “임차인측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했다가 패소하고(10월 16일),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10월 26일 임차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중정의 점유회복시도를 불법집행이라고 하면서 그간 폭행,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월 29일자로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임차인 측을 별도로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정 측은 “법무법인 중정에서 점유회복을 시도한 직원을 감금했다고 해서 임차인 측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도 10월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따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임차인측이 기존에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과 합의한 대로 11월 30일까지 싸이의 한남동 건물을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합의금 3억 5,000만 원(보증금 5,000만 원은 이미 공탁)을 지급할 것이니, 기존에 합의한 대로 11월말까지 건물을 무사히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 임차인측이 패소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따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측이 강제집행정지를 받은 청구이의 사건은 11월 3일 변론이 종결됐고, 만약 12월 8일 판결이 선고되어 위 집행정지가 취소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정 측은 “약속한대로 11월 30일까지 꼭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집행관과 경찰력에 의한 강제집행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다. 그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임차인 측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G사옥과 싸이 집 앞에서 집회 및 시위, 양현석과 싸이, 소송대리인에 대한 모욕과 비난에 대해서도 중지 요청이 이어졌다. 중정 측은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취하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11월 30일 건물 인도를 완료하면,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하고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소송사기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고발도 모두 취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앞선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최씨는 전 건물주와 명도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싸이는 지난해 8월 최씨 측에 건물을 비워달라며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지난 3월 최씨에게 퇴거를 명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다. 하지만 싸이가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들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싸이와 아내 유씨에게 각각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입자 측은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공탁금 6,5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싸이 측은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집행관의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후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입자들이 건물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텐아시아DB
9일 싸이의 한남동 건물 분쟁 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대표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임차인 측의 명도 관련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차인측이 전 소유자와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합의한 건물인도기일은 2013년 12월 31일로,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이에 싸이 측은 임차인측이 건물인도에 협조해 주면 이제는 승패여부를 떠나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변호사는 “임차인측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했다가 패소하고(10월 16일),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10월 26일 임차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중정의 점유회복시도를 불법집행이라고 하면서 그간 폭행,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월 29일자로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임차인 측을 별도로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정 측은 “법무법인 중정에서 점유회복을 시도한 직원을 감금했다고 해서 임차인 측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도 10월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따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임차인측이 기존에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과 합의한 대로 11월 30일까지 싸이의 한남동 건물을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합의금 3억 5,000만 원(보증금 5,000만 원은 이미 공탁)을 지급할 것이니, 기존에 합의한 대로 11월말까지 건물을 무사히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 임차인측이 패소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따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측이 강제집행정지를 받은 청구이의 사건은 11월 3일 변론이 종결됐고, 만약 12월 8일 판결이 선고되어 위 집행정지가 취소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정 측은 “약속한대로 11월 30일까지 꼭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집행관과 경찰력에 의한 강제집행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다. 그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임차인 측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G사옥과 싸이 집 앞에서 집회 및 시위, 양현석과 싸이, 소송대리인에 대한 모욕과 비난에 대해서도 중지 요청이 이어졌다. 중정 측은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취하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11월 30일 건물 인도를 완료하면,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하고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소송사기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고발도 모두 취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앞선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최씨는 전 건물주와 명도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싸이는 지난해 8월 최씨 측에 건물을 비워달라며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지난 3월 최씨에게 퇴거를 명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다. 하지만 싸이가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들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싸이와 아내 유씨에게 각각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입자 측은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공탁금 6,5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싸이 측은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집행관의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후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입자들이 건물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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