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화제인 가운데, 과거 그가 자신의 통장잔고를 밝힌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QTV ‘순위 정하는 여자3’에는 에이미가 출연해 자신의 통장잔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방송에서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 뿐”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에이미는 이어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국적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고, 지난 6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CJ E&M
지난 2011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QTV ‘순위 정하는 여자3’에는 에이미가 출연해 자신의 통장잔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방송에서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 뿐”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에이미는 이어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국적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고, 지난 6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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