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22일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등 강제집행에 한한다(327조).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벌금·과료 등의 강제집행, 경매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로 전해진다.
한편,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TEN COMMENTS, 항소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화제…그 의미는?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22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올랐다.
22일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등 강제집행에 한한다(327조).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벌금·과료 등의 강제집행, 경매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로 전해진다.
한편,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TEN COMMENTS, 항소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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