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채권자들에게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감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당시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도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젤리피쉬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감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당시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도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젤리피쉬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