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16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캣맘’이 올랐다.
# 용인 캣맘 용의자, ‘촉법소년’ 논란 일파만파..현재 서명운동 만오천명 돌파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밝혀지며 ‘촉법소년’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데, 살인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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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이 약 4만 3,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용인 캣맘 사건’의 경우도 50대 주부가 사망하고, 함께 있던 20대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1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설된 이 게시판에는 오후 2시를 넘은 현재, 15,000여명의 누리꾼들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