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실업급여가 인상되지만, 그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증가됐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한 편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됐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천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며,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TEN COMMENTS, 요건이 까다로워졌네요.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고용노동부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인상.. 수급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6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실업급여’가 올랐다.
실업급여가 인상되지만, 그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증가됐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한 편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됐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천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며,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TEN COMMENTS, 요건이 까다로워졌네요.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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