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한음저협, 복지비 지출 해명 “국감자료, 왜곡된 것”
(아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흥, 단란, 노래방 업주 개개인에게 저작권료 징수를 요청하는 독촉장" />

(위) 한음저협 관련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왜곡 자료와 주장 및 한음저협측 실 사용료 내용
(아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흥, 단란, 노래방 업주 개개인에게 저작권료 징수를 요청하는 독촉장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협회 직원 복지비 지출과 관련해 해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한음저협이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직원 복지비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 측은 “한 의원이 제시한 복지비 지출 관련 자료는 왜곡되고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협회는 문체부 산하기관도 아니며 국정감사 피감기관도 아닌데 왜 국정감사에서 왜 국정감사에서 협회가 논의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한선교 의원이 공연사용료 소송 수익이 2013년 165억 3,700만 원, 2014년 168억 9,400만 원, 2015년 7월 현재 91억 4,500만 원이라고 했으나, 협회 전체 1년 운영비용(일반회계)이 약 160억원 가량이다”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형사소송을 통해 얻은 수익 원금은 약 55억 9,000만 원이다. 이 같은 저작료는 소송이 없었다면 미징수 되었을 금액이며, 소송 가산금(30%)으로 얻은 수익은 약 13억 5,000만 원으로 이 또한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예산(신탁회계)으로 책정되어 협회 운영과는 사실상 무관한 비용이다. 그런데 이를 복지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또, 직원상여금 및 직원복리 후생비와 관련해 “19억 원 복리 후생비는 고정적 임금에 포함되는 인건비로 소송 수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중 약 30% 가까운 금액인 5억 2,000만 원은 4대 보험에 지출되는 금액이다. 기사에 언급된 수능 응시자녀상품권 및 정년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용은 약 550만 원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금액 3억 5,510만원의 1.5% 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월세보조금과 스마트패드 등에 대해서는 “지부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근무지가 60km이상 되는 직원에 한해 월 30만 원의 월세보조금을 약 15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스마트패드도 일반회계의 긴축재정을 실시해 마련한 사업비로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측은 “협회는 한 의원이 말한 대로 더 많은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위해 세계 4위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달성했고, 1,400억 전체 회계내역을 홈페이지 공개했다. 또 300억 정기예금 예치은행 공개 입찰을 통한 회원 혜택 강화 등 새로운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협회와 관련해 왜곡된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잘못된 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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