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케이블채널 Mnet ‘쇼미더머니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선정적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Mnet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4’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쇼미더머니4’는 선정적인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하고, 지원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을 받았다.
시즌4 시작에 앞서 전 시즌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Mnet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Mnet
방송통신심의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선정적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Mnet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4’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쇼미더머니4’는 선정적인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하고, 지원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을 받았다.
시즌4 시작에 앞서 전 시즌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Mnet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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