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혜 인턴기자]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5)씨가 8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영재에게 6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한 기간에 반복해 거액을 가로채고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기존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지금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31)씨 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2000년대 중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이며, 김씨는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지난해 초 탈퇴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영재에게 6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한 기간에 반복해 거액을 가로채고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기존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지금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31)씨 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2000년대 중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이며, 김씨는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지난해 초 탈퇴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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