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오세림 인턴기자]
서세원
서세원
서세원의 과거 판결 내용이 재조명됐다.

8일 한 매체는 서세원이 한 여성과 동반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세원의 과거 아내 폭행혐의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정희는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서세원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 상해 사건에 대한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해 1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로비 안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정황과 여러 징역 2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두 사람은 합의이혼하며 완전히 갈라섰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림 인턴기자 stell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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