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오세림 인턴기자]
서세원의 과거 이혼 과정이 재조명됐다.
8일 한 매체는 서세원이 한 여성과 동반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세원의 과거 이혼과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21일 32년간의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합의의혼했다. 두 사람은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과정에서 연예계 잉꼬부부로 유명했던 두 사람의 숨겨졌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19세에 남편(서세원)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했고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고 발언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순결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겠느냐”고 당시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서정희는 서세원이 심각한 의처증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포로다. 기쁜 표정을 안 지으면 (서세원이) 저녁에 안정제를 먹인다. 자기가 먹던 약을 먹인다. 처방받은 약이 아니다. 남편이 주는 대로 받아먹었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남편의 외도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서세원 측은 서정희의 상해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주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 그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맞섰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던 그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세림 인턴기자 stellaoh@
사진. 텐아시아DB
8일 한 매체는 서세원이 한 여성과 동반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세원의 과거 이혼과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21일 32년간의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합의의혼했다. 두 사람은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과정에서 연예계 잉꼬부부로 유명했던 두 사람의 숨겨졌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19세에 남편(서세원)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했고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고 발언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순결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겠느냐”고 당시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서정희는 서세원이 심각한 의처증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포로다. 기쁜 표정을 안 지으면 (서세원이) 저녁에 안정제를 먹인다. 자기가 먹던 약을 먹인다. 처방받은 약이 아니다. 남편이 주는 대로 받아먹었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남편의 외도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서세원 측은 서정희의 상해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주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 그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맞섰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던 그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세림 인턴기자 stell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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