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일명 ‘개리 동영상’으로 불리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해 변호사가 경고의 뜻을 전했다.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경찰과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출연해 일명 개리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정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음란물 유포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영상 속 인물을 개리로 지칭할 경우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된다”고 알렸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개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경찰과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출연해 일명 개리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정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음란물 유포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영상 속 인물을 개리로 지칭할 경우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된다”고 알렸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개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