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주는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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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대학 재학 등의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 대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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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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