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배우 이시영 측이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5일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정보지를 작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영의 소속사 측은 악성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SNS를 통해 악성 정보지를 주고 받은 국회, 기업 관계자, 기자들의 휴대전화 SNS 사용 기록을 역추적해 신씨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시영의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에 대한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텐아시아 DB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5일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정보지를 작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영의 소속사 측은 악성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SNS를 통해 악성 정보지를 주고 받은 국회, 기업 관계자, 기자들의 휴대전화 SNS 사용 기록을 역추적해 신씨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시영의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에 대한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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