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썸데이’ 관련 표절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3일 텐아시아에 “박진영이 ‘썸데이’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후의 상황들은 판결문을 받아 보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Someday)’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김신일이 승소했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텐아시아DB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3일 텐아시아에 “박진영이 ‘썸데이’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후의 상황들은 판결문을 받아 보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Someday)’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김신일이 승소했다.
한혜리 기자 hy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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