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 송민호
'쇼미더머니' 송민호
[텐아시아=한혜리 기자] ‘쇼미더머니4′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CJ E&M 측은 텐아시아에 케이블채널 Mnet ‘쇼미더머니4′ 과징금 심의에 대해 “제작진이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작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회의에서 송민호의 여성비하 랩을 그대로 내보낸 ‘쇼미더머니 4′ 측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과징금 조치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액수는 조만간 열리게 될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지난 7월 방송된 ‘쇼미더머니4′ 3회에서 “MINO(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를 읊어 여성 비하 및 산부인과 모욕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Mnet ‘쇼미더머니4′ 방송캡처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