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자가당착
[텐아시아=정시우 기자]무려 5년. 김곡 김선 감독의 정치풍자코미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이 심의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의 자가당착을 여실히 증명한 ‘자가당착’이 청소년관람불가 심의를 받고 드디어 개봉 준비에 돌입했다.

‘자가당착’은 몸이 불편한 포돌이 마네킹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현실과 정치를 비꼬는 풍자영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을 풍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네킹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영등위가 2011년 6월과 2012년 9월 2차례 영화 ‘자가당착’에 대해 제한상영가등급판정을 내림으로써 국내상영이 좌절됐다.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상영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김선 감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영등위를 상대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영등위는 행정소송 1심에서 ‘상영 제한이 부당하다’는 제한상영가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1심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서 ‘자가당착’의 상영에 발목을 잡아왔다.

결국 2014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은 무효화 되었지만, 극장에서 관객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던 약 5년의 시간은 ‘자가당착’의 제작진에겐 아주 길고 힘든 과정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2015년 7월 ‘자가당착’은 영등위에 다시 심의를 신청했고, 7월 30일 청소년관람불가로 드디어 심의를 완료했다. 대한민국 영화심의역사에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자가당착’이 드디어 관객들을 만날 있게 된 셈이다.

2013년 6월 일본에서 먼저 개봉한 ‘자가당착’은 국내에서는 극장 개봉뿐만 아니라 전국 순회 상영 등 5년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관객들과의 만남을 다양하게 가질 예정이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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