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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장서윤 기자] 가수 구창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구창모는 지난 1월 소속사로부터 횡령 및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구창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월 구창모는 소속사 코레스타미디어 노모 대표로부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노 대표는 소장을 통해 “구창모가 지난 2013년 9월 말부터 1년여 간 각종 행사에 출연해 벌어들인 1억76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계약 당시 송골매를 다시 결성해 전국투어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창모는 소속사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1년부터 송골매로 활동하다 1984년 탈퇴한 구창모는‘어쩌다 마주친 그대’, ‘처음 본 순간’ 등 다양한 곡을 히트시켰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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