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측은 “고소인이 요구하는 16억 원중 12억 6,000만 원을 이미 갚았다. 나머지 3억 4,000만 원과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이 요구한바 대로 2013년도 1월 4일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고, 변제 과정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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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측은 고소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전갈취 협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고소인은 2005년 7월 21일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최성수씨 부부에게 20억 원짜리 분양대금으로 입금했다고 제시하며, 금전갈취를 시도했다 이에 최씨부부는 2011년 4월 11일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인이 제시한 분양대금 사실확인서는 최성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바가 없고 그 사실 또한 위조된 문서임을 통보한바 있다”고 알렸다.
최성수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10년 동안 채무금을 한 번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오히려 다 끝난 대물변제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현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협조해주었더니, 이런 황당한 금천갈취 행위가 기도되었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사문서 위조 금전갈취 협박에 대하여 최씨 부부는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법적조취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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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TV조선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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