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측은 “KT는 문제가 불거지자 ‘서비스를 일괄 종료 했으니 양해바란다’고만 밝혔을 뿐, 계약위반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없는 ‘배짱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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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또한 “KT가 지상파 월정액제 약정 할인 상품도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했다”며 “이에 대해 KT는 상호오해가 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KT의 콘텐츠 무단 활용 실태를 꼼꼼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우선 KT가 VOD 무단활용을 인정한 만큼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이용 자료를 요청하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실사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IPTV 사업자에게도 이용데이터 제공과 실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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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란 기자 ran@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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