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천이슬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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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팽현준 기자 pang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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