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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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검찰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일 오전 10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바비킴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해 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38일 만인 2월 13일 귀국한 바비킴은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잘 받겠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사과한 바 있다.

이후 바비킴은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좌석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팽현준 기자 pang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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