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 씨를 만나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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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씨 등이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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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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