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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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보란 기자]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 씨를 만나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나 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합계 13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씨 등이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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