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아이리스’
KBS2 ‘아이리스’
KBS2 ‘아이리스’

[텐아시아=최보란 기자]박철주 작가가 ‘아이리스’의 최완규 작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철주 작가는 17일 “최완규 작가를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병헌, 김태희가 주연한 KBS2 드라마 ‘아이리스'(2009)가 자신의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1999, 너와나미디어)를 무단 도용해 2차적 저작을 완성했다는 것. 최완규 작가는 ‘아이리스’를 비롯해 ‘허준’, ‘주몽’, ‘올인’, ‘식객’, ‘로비스트’ 등의 대본을 집필한 스타 작가다.

박 작가는 “최완규 작가는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대대적으로 무단 의거하여 2차적저작을 행했다. 게다가 ‘아인스엠앤엠’에 매각한 대본이라는 사실과 이 대본의 집필자가 최완규 작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최완규 작가의 수하생이자 보조작가인 ‘김현준’을 대신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은 지난 2009년도에 ‘아이리스1′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아인스엠앤엠 제작사 간에 있었던 ‘아이리스1′ 대본의 소유권에 대한 법정 분쟁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며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아인스엠앤엠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합의금 16억 원을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아이리스1’의 제작에 참여했던 P프로듀서가 ‘아이리스1’의 실제 작가가 최완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이리스1’이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에 의거하여 2차적저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양심선언 했다”고 밝혔다.

이어 “P프로듀서의 증언까지 있으므로 김현준도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차 형사고소 할 것”이라면서 “내가 작가이기 전에 학자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글쓰기와 자세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남의 작품을 제 작품인양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해대는 연예계의 잘못된 풍토에 대해 매를 드는 심정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박철주 작가는 ‘아이리스1′ 원작 작가로 자처하고 있는 채우도 작가에 대해서도 “소설 ‘IRIS’는 머천다이징 상품에 불과한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드라마 ‘아이리스1’의 원작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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