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람들 2015
[텐아시아=홍보람 인턴기자] 인터넷 입양으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됐다.14일 방송된 MBC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는 ‘응급실에 온 아이’ 사연이 그려졌다.
사연 속 여성은 “딸이 생기면 외도하던 남편이 돌아오고 집안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딸을 갖기 위해 노력했으나 매번 임신에 실패했다. 자격 조건도 맞지 않아 입양도 거절당한 상태. 딸이 간절했던 여성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미혼모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여성은 남편에게는 놀이터에서 부모가 유기한 아이라고 둘러댔으며, 주변인들에게는 남편이 외도로 밖에서 낳아온 아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이 여성은 시간이 지날 수록 자신이 데려온 아이가 정말 남편의 혼외자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지게 됐다. 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져 여성은 아이를 폭행했고, 반복되는 폭행으로 아이는 의식불명에 이르렀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가정폭행을 의심한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모든 것이 아내의 망상이었음이 밝혀졌고, 이 여성은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됐다.
홍보람 인턴기자 ram626@
사진. MBC ‘경찰청 사람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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