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속 여성은 “딸이 생기면 외도하던 남편이 돌아오고 집안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딸을 갖기 위해 노력했으나 매번 임신에 실패했다. 자격 조건도 맞지 않아 입양도 거절당한 상태. 딸이 간절했던 여성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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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여성은 시간이 지날 수록 자신이 데려온 아이가 정말 남편의 혼외자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지게 됐다. 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져 여성은 아이를 폭행했고, 반복되는 폭행으로 아이는 의식불명에 이르렀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가정폭행을 의심한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모든 것이 아내의 망상이었음이 밝혀졌고, 이 여성은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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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경찰청 사람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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