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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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현정은 인턴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5월 14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서세원이 올랐다.

#서세원, 상해죄로 징역6월 구형..재판부, 배우자 화해하길 권유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 상해 사건에 대한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해 1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로비 안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세원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비록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고 결국 이혼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같이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정희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생활 32년간 거의 포로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는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TEN COMMENTS, 죄는 뉘우쳐야 해요

현정은 인턴기자 jeong@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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