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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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정황과 여러 징역 2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정희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생활 32년간 거의 포로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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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 기자 ciel@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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