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텐아시아=장서윤 기자]법원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없다”라며 부부가 화해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 상해 사건에 대한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해 1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정황과 여러 징역 2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정희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생활 32년간 거의 포로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상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는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장서윤 기자 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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