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가 로비 안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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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상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는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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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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