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MBC가 노조 파업 업무방해 혐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7일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라며 “문화방송은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송법 등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 유지 의무를 법으로 규율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인 가치와 권리를 방송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시우 siwo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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