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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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니저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매니저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엑소는 지난달 새 앨범 ‘엑소더스(EXODUS)’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콜미베이비(Call Me Baby)’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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